영남대 성희롱 예방규정 시행

  • 입력 2001년 12월 2일 21시 31분


영남대는 학생과 교직원의 성희롱 및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칙에 준하는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3일부터 시행한다.

규정에 따르면 성희롱은 성범죄 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 로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성차(性差)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성차에 기반해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성희롱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압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등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을 세부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성폭력에 대해서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대리인 또는 제3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자가 교직원일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학교에서 직권 조사하도록 했다.

학교측은 이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9명으로 구성된 성희롱 성폭력상담 운영위원회 를 설치하고 총장은 운영위원회의 징계 요청이 있을 경우 2주 안에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상천(李相天) 총장은 “대학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이나 성폭력 문제가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이권효기자>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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