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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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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3일 열리는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들을 논의해 최종안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우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요건을 강화하거나 구속적부심과 보석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피고인의 불구속 재판 기회를 늘린다는 입장이다. 지방법원 규모 이상에서는 경력 있는 부장급 판사가 영장 업무를 전담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진행을 위해서는 첫 공판 이전에 피고인이 혐의사실 인정에 대한 답변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100만원 이하의 과료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이나 잦은 법정 출석이 곤란한 피고인의 경우 답변서를 제출받아 첫 공판에서 바로 선고하는 ‘즉일선고’를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특정 강력범죄나 특별히 법정기간을 지킬 필요가 있는 선거법 위반사건의 경우 이틀 연속으로 심리하거나 일주일 간격으로 공판을 열고, 첫 공판에서 공판일을 한꺼번에 지정하거나 증인을 하루에 모두 심문하는 등의 집중심리 방식 도입도 논의된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고 변호인이 없는 구속 피고인에 대해서도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대법원은 적정한 양형을 결정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가족사항, 학력, 경력, 범행동기나 범행 후 정황 등에 관해 ‘정상관계 진술서’를 제출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