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영산-금강상수원 음식점 숙박시설 규제

  • 입력 2001년 11월 30일 18시 09분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안’ 등 3대 수계별 특별법안이 30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초 공포돼 이르면 내년 7월경 발효된다. 이에 따라 99년 한강특별법 시행과 함께 정부가 추진해 온 4대 강 수질개선작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으나 해당 지역에서는 개발과 공장 운영 등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안이 실시되면 3대 강 유역의 상수원으로 활용되는 대단위 댐과 상류 하천 주변의 일정지역인 ‘수변구역’에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 축사 공장 공동주택 등의 오염배출 시설이 들어설 수 없고 비료 사용도 제한된다.

또 빠르면 2004년부터 지역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폐수의 총량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오염총량제가 도입되며 상류의 규제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수돗물 사용자는 사용량에 따라 물 이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23일 낙동강특별법안을, 올 4월 19일 금강특별법안과 영산-섬진강특별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으나 상하류 지역간 이해 관계의 대립으로 진통을 겪어 왔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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