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이렇게 달라진다

  • 입력 2001년 11월 1일 15시 59분


내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9.0% 또는 11.7% 인상된다. 지역가입자 중 재산·자동차가 없는 서민의 보험료는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직장가입자=현행 총 보수의 3.4%인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3.71% 또는 3.8%로 인상된다. 두가지 안 중 하나로 결정되면 보험료는 9.0% 또는 11.7% 오르게 된다.

올해까지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상한선이 없지만 내년부터는 월 172만7200원(전체 직장가입자 월 평균 보험료 5만7523원의 30배)의 상한선이 도입된다.이렇게 되면 월 172만원 이상 810만원까지의 보험료를 내온 고소득 직장인의 부담은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 중 재산·자동차가 없는 세대에도 보험료(재산 1800원, 자동차 2000원)를 부과해왔으나 이를 없앤다. 이에 따라 재산·자동차가 없는 약 300만 서민세대의 월 보험료는 1800원∼3800원 줄어든다.

자동차를 소유한 약 300만세대는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월 1100원(티코)∼7700원(리무진)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고소득 지역가입자의 상한선은 월 최고 30여만원에서 내년에는 110만여원으로 높아진다.

▽기타=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미성년자의 연령이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조정된다. 소득활동을 하는 19세는 보험료를 따로 내야 한다.

동거하는 않는 자녀나 손자·손녀 등 직계비속에 대해 결혼여부와 관계 없이 피부양자로 인정해왔으나 내년부터는 미혼인 경우만 피부양자로 인정키로 했다.

30일간 계속 진료를 받아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이 넘을 때 초과금액의 절반을 환급해주는 본인부담금 보상금 제도의 상한도 12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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