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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29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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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소장에서 “백궁동과 정자동의 도시설계 변경은 관계 법규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졌으므로 어떤 종류의 특혜나 비리, 여론조작도 있을 수 없다”며 “한국일보가 허위사실을 보도, 성남시가 부정한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심어주는 등 공무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일보는 “취재를 통해 사실을 보도한 만큼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반박했다.성남시는 한국일보가 17일부터 6일 동안 ‘백궁 정자동 14만평 용도변경 특혜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 등을 통해 ‘성남시가 백궁 정자 지역 땅을 상업용지에서 주상복합용지로 변경한 것은 건설회사에 대한 특혜였고 이 과정에 현 정권 실세가 개입했다’고 보도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