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전현직원 소송때 법정진술 제한 위헌소지"

  • 입력 2001년 10월 28일 18시 38분


국가정보원 전 현직 직원들이 국정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경우조차 국정원장의 허가 없이는 법정진술을 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조용호·趙龍鎬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면직된 국정원 전직 직원 21명이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런 내용이 규정된 국정원 직원법 제17조 2항 일부의 문제점을 지적, 위헌제청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소송 당사자인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국정원장의 허가 없이 진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법원에서의 자유로운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해 법적 불이익을 주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조차 피고측 의사에 따라 진술할 수밖에 없어 평등하게 법적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없게 된다”며 “국정원장이 진술 허가를 늦추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없고 진술 자체를 허가하지 않을 경우 이를 다퉈볼 다른 방법도 없어 결과적으로 헌법상 재판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진술을 제한하는 것말고도 비공개 재판 등 다른 방법으로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조항은 과거 중앙정보부 직원법이 80년 국가안전기획부 직원법으로 바뀌면서 개정된 것으로 개정되기 전에는 ‘전 현직 직원이 사건 당사자로서 비밀에 속한 사항에 관해 관계기관의 심문을 받을 때 정보부장은 필요한 보안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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