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처방 약값 의사에 징수…여야 健保法 개정안 마련

  • 입력 2001년 10월 24일 23시 50분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의원과 한나라당 윤여준(尹汝雋) 의원 등 여야 의원 10여명은 24일 의사가 약제를 처방할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보다 과다처방한 경우 약값 급여비용을 해당 의사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다음주 중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여야의 움직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계는 약의 과다 조제에 대한 책임을 의사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원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다른 요양기관에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받도록 한 의료기관으로부터 급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과다처방된 약값 급여비용을 환수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김 의원은 “의사들이 처방료를 받기 위해 약국과 담합, 과다처방하는 사례가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연간 500억원 가량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법안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편 의협의 한 관계자는 “일부 의원이나 정부측에서 주장하는 과잉 처방은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외면한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을 의사에게 전가하겠다는 터무니없는 발상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윤상호·선대인기자>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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