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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15일 2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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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의 557억3800만원에 비해 3.1% 늘어난 것으로 납세자 1인당 평균 부과액은 2만5900원(법인 및 단체 제외)이며 지난해 보다 900원 오른 것이다.
납세자 유형별로는 △개인 126만8839명에 328억800만원 △법인 7559개 198억400만원 △기타 단체 3만7835개 48억5300만원 등이다.
세액별로는 전체 납세자의 85.5%인 112만2755명이 3만원 미만이고 13만9575명(10.6%)은 10만원 미만이며 5만1903명(3.9%)만 10만원 이상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거주지 시장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세액이 다소 증가한 것은 납세자가 1만9833명 늘어났고 지난해 결정된 공시지가가 99년에 비해 4.4% 인상됐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