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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9월 14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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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특히 이씨와 관련이 있는 금고들에 대한 조사 결과 동일인 대출한도를 73억원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시정조치하도록 했지만 다른 금융회사들과 관련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금감원 정기홍 부원장은 이날 열린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해 말까지 이 회장이 3차례 시세조종 행위를 시도했으나 수법이 증권시장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적인 수준으로 대부분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증권거래소가 올 3월부터 2개월 사이 이씨와 관련해 통보해온 3건의 불공정거래혐의의 경우 사안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돼 7월27일부터 기획조사 차원에서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