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짜여행 시켜줄게 여권다오" '보따리 장사꾼'3명 영장

  • 입력 2001년 8월 22일 18시 49분


부산경찰청 외사과는 22일 공짜로 중국 여행을 시켜주고 여권을 넘겨받아 밀매한 이모씨(47) 등 3명에 대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속칭 ‘보따리 장사꾼’인 이들은 2월 한모씨(26) 등 3명에게 중국에 공짜여행을 시켜주고 현지에서 이들의 여권을 넘겨받아 중국인 여권 밀매 브로커에게 여권 1개에 400만원씩 받고 팔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한씨 등은 현지 영사관에 여권 분실신고를 낸 뒤 여권을 재발급 받아 귀국한 것으로 밝혔다.

경찰은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를 여행한 관광객들이 400만∼500만원에 여권을 팔아 넘기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으며 밀매된 여권은 대부분 사진이 위조돼 중국동포들의 국내 밀입국에 사용된다고 밝혔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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