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김범명 前의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 입력 2001년 8월 22일 18시 46분


서울고법 형사1부(이흥복·李興福부장판사)는 22일 의류업체로부터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민련 김범명(金範明) 전의원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회사 관계자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고 거액이 전달됐다는 직접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뇌물액은 1심이 인정한 2억2200여만원 가운데 2000만원만 인정된다”며 “김 전의원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전의원은 신한국당 소속 14대 국회 재경위 간사이던 95년 2월∼96년 11월 법인세 등 탈루세액 51억원을 과세통보 받은 의류업체 N물산으로부터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11차례에 걸쳐 모두 2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및 추징금 2억2200여만원이 선고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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