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돈세탁 대가챙긴 前종금 지점장 10년 구형

  • 입력 2001년 8월 3일 00시 10분


대검 중수부(유창종·柳昌宗 검사장)는 2일 안기부 자금을 세탁해주는 대가로 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 의원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경남종금 서울지점장 주영도(周永道)씨에 대해 징역 10년 및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불법자금을 세탁해주고 거액을 받은 것은 금융 선진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인 만큼 엄벌에 처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씨는 최후진술에서 “내가 받은 2억원은 돈세탁의 대가가 아니라 강 의원이 평소 자신을 정치적으로 후원해준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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