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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5월 27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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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3부(김우경·金佑卿부장검사)는 27일 ㈜지한정보통신 사장 이성호씨(46)와 부사장 김형곤씨(47) 등 이 회사 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경리이사 김모씨(54) 등 2명을 수배했으며 이 회사 감사 이모씨(45)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회사가 납품한 무인민원서류발급기를 서울 강남구청에 설치하는 대가로 사장 이씨에게서 9000만원 상당의 이 회사 주식과 현금 1000만원씩을 각각 받은 혐의로 강남구청 지적과장 홍성호씨(55)와 지적과 주임 홍형표씨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회사에 60억원을 대출해준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외환은행 삼성역 지점 차장 강정호씨(40)와 강씨에게 “돈 받은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공갈)로 지한레저산업 이사 오평주씨(50)를 구속 기소했다.
사장 이씨는 지난해 2월 매출이 없음에도 분식회계를 해 허위 매출실적을 홍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과 은행에서 투자금 250억원을 끌어 모은 뒤 이 중 30여억원을 빌라 매입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사는 99년말 판매실적이 전무하고 20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지만 42억원의 매출과 1억여원의 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인터넷을 통해 투자자를 공모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제품 납품과 관련해 서울시에 로비를 한다는 명목으로 이 회사 주식 5000주(시가 5억원 상당)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한국정보기술원 원장 정영환씨(46)를 구속 기소했다.
지한정보통신은 멀티영상광고장치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 다른 업체가 개발한 민원서류발급기를 매입한 뒤 광고장치를 이에 덧붙여 관공서에 설치하는 사업을 했으며 사장 이씨는 지난해 7월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이달의 벤처기업인으로 선발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