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짜 휘발유 사용자 처벌키로

  • 입력 2001년 5월 10일 18시 45분


앞으로 톨루엔이나 벤젠 등으로 불법 휘발유를 만들어 판매할 경우 최고 징역 1년 또는 5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터미널이나 시내버스 차고지, 공용주차장 등에서 불필요하게 자동차 공회전을 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적절한 자동차 연료 이외의 불법 휘발유를 제조 공급 판매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불법 휘발유를 사용한 사람도 최고 1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자동차 중간검사 실시에 따른 보완제도를 마련해 중간검사와 정기검사가 중복되는 경우 중간검사로 정기검사를 대체하도록 했다.

저황유 이외의 연료를 사용할 경우 별도로 받아야 했던 승인제도는 폐지됐으며 시·도지사는 국가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 이외의 오염물질에 대해 조례를 통해 별도의 지역배출허용 기준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한 달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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