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1회용 기저귀 업체에 생산금지 결정

  • 입력 2001년 5월 2일 19시 20분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이공현·李恭炫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세계적인 생활용품 제조업체인 미국의 프록터앤드갬블(P&G)사가 “특허권을 침해한 1회용 기저귀 생산을 중단시켜 달라”며 국내 D사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D사가 만드는 기저귀가 P&G사의 특허권을 침해해 영업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D사는 P&G사가 가처분결정에 대한 보증금 10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기저귀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D사측은 문제의 특허권이 이미 국내외에 등록돼 공개된 특허권들과 비슷해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P&G사는 96, 97년 1회용 기저귀의 이중차단막과 폐기처리용 접착 디자인 등에 대해 3개 특허권을 등록했으며 지난해 D사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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