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D사가 만드는 기저귀가 P&G사의 특허권을 침해해 영업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D사는 P&G사가 가처분결정에 대한 보증금 10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기저귀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D사측은 문제의 특허권이 이미 국내외에 등록돼 공개된 특허권들과 비슷해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P&G사는 96, 97년 1회용 기저귀의 이중차단막과 폐기처리용 접착 디자인 등에 대해 3개 특허권을 등록했으며 지난해 D사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