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명퇴자 출장형태 '위로여행' 여비규정 위반 의혹

  • 입력 2001년 4월 24일 18시 40분


정보통신부가 지난해 명예퇴직한 151명을 국내여비(출장비) 항목으로 위로출장 여행을 보냈으며 이중 44명은 부부동반으로 출장을 보내 공무원 여비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통부가 24일 민주당 최영희(崔榮熙) 의원에게 제출한 ‘2000년도 명예퇴직자 위로출장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명퇴한 151명은 1박2일 또는 5박6일간 10만원 또는 118만원씩 출장비를 받아 경주 제주 등지로 위로출장을 다녀왔으며 총비용은 3803만여원이었다.

현행 공무원 여비규정은 원칙적으로 ‘공무수행을 위한 출장명령’만 여비를 지급하게 돼 있으며, 가족 여비는 ‘부임(다른 도시로 근무지를 이동하는 경우)’시에만 지급할 수 있다.

최의원은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정책질의를 통해 “지난해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3113명인 점을 감안할 때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비단 정통부에 한정된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출장명령이 났기에 출장비가 지급된 것으로 안다”면서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의 경우 부부동반이 있지만 이 경우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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