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악덕사채업자 강력단속

  • 입력 2001년 4월 11일 18시 37분


경찰청은 11일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악덕 사채업자들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금융감독원이 2일 설치한 ‘사금융피해 신고센터’로 접수된 피해 사례 중 56건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으며 일선 경찰서에 접수된 악덕 사채업자에 의한 피해사례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키로 했다.

경찰청은 현재 이자제한법의 폐지로 고금리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법규는 없지만 사채와 관련한 협박 폭행 등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무허가로 채권추심(빚 받아내는 일)을 할 경우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하는 등 모든 법규를 동원, 고리대금업자들을 엄벌키로 했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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