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신문고시 11일 3차회의]민간위원들 반발 거셀듯

  • 입력 2001년 4월 10일 18시 34분


신문고시(告示) 제정을 위해 11일 3번째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는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전히 정책집행 의지를 굽히지 않는 반면 일부 민간위원들은 “고시제정 자체를 서둘러 하지 말자”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서도 뚜렷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안이 중요하므로 13일 열릴 예정인 규개위 전원회의에서 토론 끝에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제정시기 보류 의견 ‘고개’〓공정위는 3차회의에서도 고시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할 방침이다. 2차회의에서 위원들이 문제점으로 제기한 무가지(無價紙) 비율, 강제투입 기간, 본사와 지국간 관계 등을 다소 보완하더라도 큰 뼈대는 흔들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민간위원들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며 공정위가 고시제정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한 제동을 걸고 있다. 김일섭(金一燮) 한국회계연구원장은 “공정위가 발표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1차회의에서는 규개위가 고시심의 자체를 거절한 것이고 2차회의에서는 재상정된 고시안을 놓고 한번 토론해 보자는 것이 결론이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민간위원은 “신문고시 제정시기를 미루는 것을 정식 제안할 방침”이라며 “파급영향이 너무 크고 제정시기에 말이 많은 만큼 강행할 경우 오히려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언론장악용’이 아니라면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신문고시를 부활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면서 “중요한 사안일수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깊게 논의해야지 5월 1일이라는 시행날짜를 못박으면 곤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규개위 전원회의 구성

구분성명현직
위원장(2)이한동

(당연직)
국무총리
강철규

(민간공동)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

위원

(6)
진 념*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근식행정자치부 장관
장재식산업자원부 장관
나승포*국무조정실장
이남기*공정거래위원장
정수부*법제처장
민간

위원(12)
김일섭*한국회계연구원장
김재옥*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사무총장
김대환인하대 경상대학장
김주원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문정숙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성낙오녹색자치 신문사 회장
신수연한국여성경제연합회 회장
안문석**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이계민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이윤호*LG경제연구원 원장
정순훈배재대 법학과 교수
조건호무역협회 부회장

▽원점에서 재논의될 듯〓공정위는 무가지 비중 등 2차회의에서 거론된 3개항을 중심으로 보완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상당수 규개위원들은 신문고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한 규개위원은 “판매 광고뿐만 아니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 전반에 걸쳐 고시안을 심의할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안까지 포괄적으로 넣은 조항들의 적정성 여부도 가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 1차고시 때와 달리 공정위가 신문사 경영 전반에 대해 메스를 댈 수 있는 독소조항들까지도 거론해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각론으로 들어가 고시에 하자가 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정강정(鄭剛正)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은 “3차회의는 공정위 입장과 함께 이미 폐지된 고시에 대한 비교 설명 및 신문협회 자율규제 방안 등에 대해 광범위한 토론을 벌일 것”이라며 “논란이 되는 쟁점을 간추려서 본회의에 올리기 위한 정지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조정관은 “일부에서 고시 제정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공식으로 접수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규개위는 13일 전원회의에서 1, 2차 회의 때 의견을 들은 신문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광고주협회 신문공정판매인총연합회 신문판매국장협의회 신문광고국장협의회 등 6개 단체를 불러 참고인 진술을 받을 계획이다. 규개위 공동위원장인 강철규(姜哲圭) 서울시립대교수(경제학)는 “심의 중인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내놓기가 어렵다”며 “그동안 절차 관례상 전원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위원들간 의견이 뚜렷이 엇갈릴 경우 다수결 투표를 벌인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규개위 전원회의 구성은 민간위원이 12명, 정부측 인사 6명, 공동위원장 2명(민간 정부 각 1명) 등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빅3 목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잣대〓전원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측과 민간측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어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독소조항으로 거론되는 무가지비중 10% 제한, 강제투입 기간 적정성 여부, 본사 지국간 관계 설정 등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 민간위원은 “고시안 가운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신문발행업자에 대한 규제는 공정거래법을 무시한 초법적인 조치”라며 “공정위가 권한을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라 지적했다. 공정거래법에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1사 50%, 3사 이하 75%’로 못박았는데도 공정위가 고시로 이를 바꾸겠다는 것은 법을 무시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최영해·문권모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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