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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3월 6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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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은 서울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에 올라 있는 무주택 가구주로 전세보증금이 3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용면적 기준으로는 원칙적으로 18평 이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25평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배기량 1500㏄ 이상 승용차 소유자와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등은 제외된다.
대출금은 2년 이내에 일시 상환해야 하지만 두 차례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이사할 곳의 관할구청(재계약은 현 주소지 관할구청) 주택과나 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02―3707―8215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