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입장을 듣지 않은 상황에서 기일연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며 “첫 공판은 예정대로 열고 기일변경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전차장은 95년도 안기부 예산 1197억원 중 257억원을 95년 지방선거 직전에, 940억원을 96년 총선 직전에 각각 민자당과 신한국당에 지원한 혐의(국고 등 손실)로 구속 기소됐으며 강의원은 총선자금 940억원 유입사건에 대한 김전차장의 공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