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2월 19일 18시 4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입장을 듣지 않은 상황에서 기일연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며 “첫 공판은 예정대로 열고 기일변경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전차장은 95년도 안기부 예산 1197억원 중 257억원을 95년 지방선거 직전에, 940억원을 96년 총선 직전에 각각 민자당과 신한국당에 지원한 혐의(국고 등 손실)로 구속 기소됐으며 강의원은 총선자금 940억원 유입사건에 대한 김전차장의 공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