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돈사건' 20일 첫 공판…강삼재의원 재판연기 신청

  • 입력 2001년 2월 19일 18시 48분


‘안기부 돈 선거자금 유입사건’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의원과 김기섭(金己燮)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20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장해창·張海昌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그러나 강의원과 김전차장이 “국회가 열리고 재판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일 각각 재판기일 연기신청을 내 20일 두 피고인에 대한 심리가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입장을 듣지 않은 상황에서 기일연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며 “첫 공판은 예정대로 열고 기일변경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전차장은 95년도 안기부 예산 1197억원 중 257억원을 95년 지방선거 직전에, 940억원을 96년 총선 직전에 각각 민자당과 신한국당에 지원한 혐의(국고 등 손실)로 구속 기소됐으며 강의원은 총선자금 940억원 유입사건에 대한 김전차장의 공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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