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의원 벌금 300만원 선고

  • 입력 2001년 2월 16일 18시 37분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박성철·朴性哲판사)는 16일 4·13총선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형오(金炯旿)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은 여러 차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선거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공공연히 선거법을 위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16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민주당 김정길(金正吉)후보측이 지구당 창당대회에서 금품과 교환할 수 있는 ‘딱지’를 참석자들에게 배포하는 등 금권선거를 치르려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 등에 배포한데다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는 선거당일 투표소를 찾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한편 김의원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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