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창렬공소장' 변경 거부…법원에 공식의견서 제출키로

  • 입력 2001년 2월 8일 18시 29분


검찰이 퇴출직전의 경기은행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요구 결정을 공식 거부했다.

8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孫容根·손용근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공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검 강력부 권오성(權五成)검사는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외에 예비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추가하라는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임지사에 대해 알선수재죄에 대해서만 유무죄를 판단하게 됐다.

한편 재판부는 “19일 법원 인사로 두 배석판사가 바뀔 가능성이 커 새 재판부가 구성된 22일 속행 공판을 열고 선고기일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했던 경기은행 박모 전 상무가 미국으로 출국해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22일 박씨를 재소환하기로 했다.

한편 손부장판사는 공소장 변경 결정에 대한 검찰의 반발과 언론 보도에 대해 “도처에 판사가 너무 많다”며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손부장판사는 “공소장 변경은 기록상 그럴 이유가 상당하기 때문이며 새로 오는 두 배석판사들의 의견을 들은 뒤 판결을 선고하게 돼 결과를 추측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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