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마을버스의 배차간격은 25분을 넘길 수 없게 됐다. 6월까지 모든 마을버스에 교통카드 판독기를 설치, 버스 및 지하철과 연계 이용할 때 요금할인제를 시행해야 한다. 서울시는 7일 지난해말 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마을버스 운송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뀜에 따라 마을버스 업체는 최소한 버스 7대 이상을 운행해야 하며 대당 최소 23∼26㎡의 차고지를 보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신규업체가 마을버스운행에 참여할수있는 263개노선을 공고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