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대금 40억횡령 혐의 삼원개발 허경 前회장 구속

  • 입력 2001년 1월 6일 18시 58분


서울지검 조사부(곽무근·郭茂根부장검사)는 6일 주택조합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조합비와 분양대금 4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전 삼원개발 회장 허경씨(50)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97년 8월부터 99년 4월까지 정부 모부처 공무원들을 조합원으로 모집해 경기 용인시 수지읍에 K주택조합 아파트 300여가구를 건설하면서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와 분양대금 40억원을 빼돌려 다른 조합 아파트 토지를 매입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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