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섭-황명수씨 영장… 검찰 "리스트 아는바 없다"

  • 입력 2001년 1월 5일 18시 46분


‘안기부 돈 총선자금 유입’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김대웅·金大雄검사장)는 5일 김기섭(金己燮)전 안기부 운영차장이 96년 총선과 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안기부 자금 1157억원을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에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를 밝혀내고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4일 소환된 황명수(黃明秀)전 의원에 대해서도 이날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김전차장은 95년10월∼96년1월 대한투자신탁 명동지점 등 7개 금융기관에 6개 단체 명의로 안기부 자금 940억원을 분산 예치했다가 96년 4·11총선 직전 경남종금 서울지점의 신한국당 계좌에 입금시키는 등 국고를 횡령한 혐의다.

☞김기섭씨 구속영장 전문

김전차장은 또 95년2∼4월 한국투자신탁 등 6개 금융기관의 3개 계좌에 안기부 자금 217억원을 분산 예치했다가 6·27지방선거 직전인 6월2일까지 이 돈을 국민은행 서여의도지점 등 18개 시중은행에 개설된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 계좌에 입금한 혐의다.

김씨에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특가법 5조와 함께 국정원 직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혐의가 적용됐다.

또 황전의원은 고속철도 차량선정 로비 의혹과 관련해 프랑스 알스톰사의 로비스트인 최만석씨(59·수배중)에게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전의원에게 계좌 명의를 빌려준 아들 등 관련자들은 4일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김전차장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하지 않았으나 황전의원은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6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은 강삼재(姜三載)한나라당 의원이 신한국당 사무총장이던 95년과 96년 100억원씩 두차례에 걸쳐 200억원을 경남종금에 입금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조만간 강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강의원을 상대로 이 돈이 안기부 자금인지 여부와 김전차장에게서 총선자금을 전달받았는지, 전달받았다면 김영삼(金泳三)전 대통령이 개입됐는지 여부를 추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민주당 김중권(金重權)대표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도 이 사실을 알았을 것이며 이미 돈을 받은 정치인들의 리스트가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아무 의견도 없다”며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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