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사례 중 사망자는 1만148명, 행방불명은 2894명, 후유장애자는 126명이었다. 이를 주거 지역별로 보면 제주도내 1만2650명, 국내 다른 지역 502명, 해외교포 16명(일본 15, 미국1) 등이다.
위원회는 그러나 일가족 사망 등으로 신고자가 없거나 불이익 등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한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다 희생자 유족중 3000여명으로 알려진 재일교포들의 신고가 저조한 점 등을 감안해 신고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신고자에 대한 실사작업과 심의를 거쳐 희생자를 확정하는 한편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위령사업, 생활지원금 지원 등 관련 특별법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문의 02―3703―5818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