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건넸다는 금액 중 21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공천을 조건으로 돈을 줬다는 증거가 없고 경선을 통해 구청장 후보를 뽑는 상황에서 피고가 임의로 후보자를 결정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가 공천을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94년 4월부터 1년여동안 영도구청장 후보 공천을 조건으로 13차례에 걸쳐 당시 민자당 영도지구당위원장이던 김의원에게 9500만원을 제공했으나 95년과 98년의 두 차례 지방선거의 구청장 후보 공천에서 탈락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