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의미-내용]세수 확대…국민부담 크게 늘어

  • 입력 2000년 9월 4일 18시 55분


정부가 4일 발표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2003년에 균형재정을 확보한다는 목표에 따라 세입기반 확대에 주력한 점이다. 이에 따라 전체 세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전반적인 납세부담액은 크게 늘어나게 됐다.

세제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에너지세율과 일부 교육세율 인상과 조세감면 축소를 통해 세수를 늘리고 △대신 연금 불입액 소득공제 등으로 일부 세금을 낮추며 △세금 신고 및 납부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이다. 연금세제의 경우 불입금에 대한 공제를 실시하는 대신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실시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숙원 푼 정부=에너지세제 및 연금세제 개편은 주식양도차익 과세와 함께 정부의 세제관련 3대 숙원사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중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제외한 나머지 2가지를 일거에 해결했다.

에너지 가격의 경우 1단계로 내년에서 2002년에 걸쳐 시행한 뒤 2003년 이후 2단계 개편을 한다는 단계적 전략을 택했다. 정부는 당초 2002년까지 에너지세제 개편을 끝낸다는 방침이었으나 여론의 반발을 의식,2단계 인상은 2003년 이후로 미루었다.

1단계 개편에서는 휘발유와 가정용 액화석유가스(LPG) 액화천연가스(LNG)의 세율은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되 경유와 수송용 LPG, 등유에 대한 세율은 대폭 인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ℓ당 604원인 경유의 소비자가격은 내년 4월에 683원,2001년4월에 767원으로 높아진다. 또 수송용 LPG가격은 현재 ℓ당 337원에서 내년에는 469원, 2001년에는 601원으로 급등할 전망이다.

연금세제 체제 개편은 이번에 새로 등장한 내용.

현재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각종 연금의 소득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대신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정부는 이를 연금 불입금에 소득공제를 하되 연금소득에 도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다만 과세저항을 막기 위해 기존연금생활자 및 기존 불입분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등의 당근 도 내놓았다.

올해말 종료되는 55개 조세감면 규정중 24개를 폐지,축소하는 내용과 올해말로 종료되는 등유 특별소비세 등 4개 세목에 붙는 교육세를 2005년까지 5년간 연장하고 담배소비세율과 교육세율을 올리는 것도 세수확대를 겨냥한 것이다.

▽납세자 부담 얼마나 늘어나나=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003년 기준으로 올해보다 세수가 7조5000억원 늘어나는데 비해 연금불입금소득공제 등으로 축소되는 세금은 2조4000억원에 머물러 결국 전체 세수는 5조1000억원 늘어나게 됐다.

에너지세금 인상으로 4조5000억원의 세수가 늘고 조세감면 축소로 2조6000억원, 교육세율 인상으로 4000억원이 각각 늘어난다.

반면, 2조4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힌다. △연금불입금 소득공제 신설 등 근로자지원에 1조1000억원이 들어가고 △노인.장애인.소년소녀가장 비과세 저축상품허용등 세제지원에 4000억원 △기업이중과세 문제해결, 전화세 부가가치세 폐지 등 기업지원에 9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증가된 세수로 에너지 세율 인상에 따른 교통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운수업체에 2조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교육재정 지원에 1조6000억원 등을 쓰고 1조2000억원은 재정적자 축소에 투입할 예정이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