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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8월 20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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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특위 고위관계자는 20일 “15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자동폐기된 반부패기본법안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다시 제출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반부패특위가 지금처럼 비상설기구로 운영된다면 부패척결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최소한 위원장과 위원 1, 2명은 상임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반부패특위의 위원장과 14명의 위원 모두가 비상임이다.
또한 부패신고가 들어올 경우 그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사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게 특위의 입장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내부고발자 보호제 및 시민감사청구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반부패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한나라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별도의 부정부패방지법안을 제출, 심의를 해보지 못하고 15대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