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 낙선운동' 2명 벌금형

  • 입력 2000년 7월 29일 01시 03분


울산지법 형사부(부장판사 이수철·李洙哲)는 28일 지난 총선때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울산총선시민연대 집행위원장 이수원씨(40)와 집행위원 김근태씨(37)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총선연대의 낙선운동과 관련해 검찰은 25일 최열(崔冽)공동대표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조사를 마무리지었으나 기소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서명과 연설을 할 수 없으나 총선 전인 4월 5일 오후 울산 중구 성남동에서 총선연대의 낙선명단에 오른 후보를 찍지 않는다는 취지의 연설과 시민 서명을 받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울산참여자치연대는 이날 판결 직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선거법 위반 정치인에 대한 형량이 비상식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낙선운동을 한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무거운 판결을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상급 법원에 항소하고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선거법 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총선연대 박원순(朴元淳)상임집행위원장은 “재판부가 선거법의 목적이나 법의 정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선거법 조문에 얽매여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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