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의 낙선운동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총선연대의 낙선운동과 관련해 검찰은 25일 최열(崔冽)공동대표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조사를 마무리지었으나 기소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서명과 연설을 할 수 없으나 총선 전인 4월 5일 오후 울산 중구 성남동에서 총선연대의 낙선명단에 오른 후보를 찍지 않는다는 취지의 연설과 시민 서명을 받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울산참여자치연대는 이날 판결 직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선거법 위반 정치인에 대한 형량이 비상식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낙선운동을 한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무거운 판결을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상급 법원에 항소하고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선거법 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총선연대 박원순(朴元淳)상임집행위원장은 “재판부가 선거법의 목적이나 법의 정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선거법 조문에 얽매여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