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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7월 20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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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9월1일부터 음주 무면허 뺑소니운전 중앙선침범 속도 및 신호위반 등 6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자동차보험료를 5∼10% 할증 부과하는 자동차보험료 차등화제도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할증 대상은 작년 5월부터 올 4월말까지 1년간 이들 법규를 어긴 운전자들이다. 금감원은 위반자가 27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현재 경찰청으로부터 법규 위반 실적을 넘겨받아 분석중이며 8월 중순 각 손보사로 자료를 넘겨줄 예정이다.
할증폭은 음주와 무면허 뺑소니운전의 경우 이 기간 중 한번이라도 적발됐으면 무조건 10%가 적용되고 중앙선침범과 속도 및 신호위반은 2차례 이상 적발되면 5∼10% 범위 내에서 손해보험사가 자율 결정한다.
그러나 이 기간 중 교통법규를 전혀 위반하지 않았거나 위반했더라도 벌점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할인폭을 최고 10% 이내에서 각 손보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예정손해율 이상으로 치솟고 업체간 경쟁도 치열해 영업수지가 크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할인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자체 전망하고 있다.
<이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