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醫協회장등 5명 영장 청구

  • 입력 2000년 7월 4일 18시 50분


서울지검 공안2부(박윤환·朴允煥 부장검사)는 4일 의료계 집단폐업을 주도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등)로 김재정(金在正) 의사협회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의협 의권쟁취투쟁위원장 신상진(申相珍)씨와 의쟁투 운영위원 사승업 배창환 박현승씨 등 4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일선 병의원의 폐업을 사실상 지시했고 전공의들의 폐업참여를 유도해 종합병원의 업무를 방해했으며 각자 자기 병원에 대해 내려진 당국의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회장은 “폐업은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으로 이들 외에도 의협의 핵심 지도부로 분류된 42명중 집단폐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혐의가 확인되는 일부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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