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회장 김창국·金昌國)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변호사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최종안을 만들어 7월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7월29일부터 시행되는 새 변호사법이 세계 최초로 변호사 공익활동을 의무화한 데 따른 것이다.
공익활동은 법조인 경력 2년 이상이고 60세 미만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는 모두 참여해야 하며 공익활동 또는 기금납부를 하지 않는 변호사는 징계위에 회부된다.
변호사 공익활동은 △공익성을 가진 시민 사회단체에 대한 법률지원 활동 △변호사협회의 법률상담 활동 △국선변호인 활동 △기타 협회가 인정하는 공익 법률서비스 활동 등이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