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잘못 단속 면허취소, 국가가 배상해야"

  • 입력 2000년 6월 6일 23시 54분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진성·李鎭盛부장판사)는 6일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이 부당하게 운전면허를 취소해 피해를 봤다며 송모씨(49)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송씨에게 위자료 등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송씨의 음주운전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도 담당 경찰관이 송씨의 형사사건 처분결과를 알아보지 않고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송씨가 면허취소 후 지불한 대리운전사 고용비 1000여만원과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송씨는 97년 강원 강릉시 횟집 앞에서 주차도중 접촉사고를 낸 뒤 횟집에서 술을 마셨으나 경찰은 송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해 사고 다음날 실시된 음주측정을 근거로 송씨를 형사 입건했다.

송씨는 그 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법원에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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