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 장세주대표 고발…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 입력 2000년 3월 8일 19시 14분


동국제강 장세주(張世宙)대표가 무상증자라는 미공개 호재를 이용한 차명 주식거래로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장대표의 부친 장상태(張相泰)회장과 여동생 장윤희(張允嬉)씨 부부도 각각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과 미공개정보이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 또는 수사의뢰됐다.

금융감독원은 8일 동국제강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 광범위한 증권거래법 위반혐의가 인정돼 장대표와 동국제강 법인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동국제강 계열사인 연합철강 이철우(李喆雨)대표 및 임직원 등 10명도 검찰에 통보됐으며 이들이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한 8개 금융기관의 전현직 직원 24명은 문책요구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장대표는 동국제강이 무상증자를 발표하기(98년12월1일) 전인 98년 11월 25일과 26일 친구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 3만4700주를 매수했다. 매수시점 당시 동국제강 주가는 6150원에 불과했으나 무상증자 공시후 주가가 급등, 99년 1월13일에는 9080원까지 상승했으며 장대표는 주가가 7500원이던 99년 7월초 보유주식을 매각해 2억769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비공개정보는 장대표의 친구인 K산업대표와 S건설대표 등에도 전달돼 이들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2억6683만∼4393만원씩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며 장대표의 동생인 윤희씨 부부도 증자발표전 모두 4만6000주를 매입, 7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렸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장회장은 총 6회에 걸쳐 260만748주에 대해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동국제강 법인은 도명계좌를 이용해 자사주를 취득, 처분하는 과정에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이들 대부분이 금감원의 조사과정에서 출석요구 및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 관련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