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제도는 통상 60세가 넘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지만 지난해 4월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 실시 때 나이가 많아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가입 자격을 부여한 것.
공단은 “특례적용 지역가입자로 5년(60개월) 동안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평생 특례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며 “31일까지만 특례적용이 가능한 만큼 가입 희망자는 기간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어촌지역 연금이 실시된 지 5년이 되는 7월부터 60세 이상 농어촌지역 주민들에 대한 특례노령연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올해 연금혜택자는 농어촌지역가입자 10만4000명을 포함해 모두 21만명이 될 것으로 공단은 전망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