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기부 소득공제 총수입 10%까지 확대

  • 입력 2000년 2월 11일 19시 55분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개인이 고아원 양로원 학교 등 공익법인에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기부할 때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한도가 현행 총수입(소득)의 5%에서 10%선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직불카드나 신용카드 매출이 많은 개인사업자는 올해부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크게 경감받을 수 있다.

▽기부행위 손비처리〓재정경제부는 11일 개인의 기부행위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런 방향의 세제지원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의 기부행위에 대한 손비처리는 기존의 법인소득(매출에서 비용을 뺀 금액) 대비 5% 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재경부 김진표(金振杓)세제실장은 “개인 기부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폭이 30%에 이르는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공제폭이 작은 편”이라며 “기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공제한도를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실장은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출연)를 기업 인수합병(M&A) 차단, 지주회사 역할 등 기업지배력 강화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업의 경우 영업이익을 생산활동에 재투입하는 게 바람직하고 현재의 손비처리 혜택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해 추가지원책을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법인이나 개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이재민 구호헌금, 국방성금 등을 내면 한도없이 전액 손비처리 또는 소득공제를 받으며 사립학교에 기부할 경우 법인은 전액 손비처리를 받고 개인은 소득의 5%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사회복지법인 자선 장학 학술 종교단체 등 일반 공익법인에 기부할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 모두 소득의 5% 한도에서 공제를 받고 있다.

▽사업자 카드공제〓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확대로 인해 자영사업자들의 세부담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도록 이같은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대상은 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일반소비자를 상대하는 모든 개인사업자이며 도매업 제조업은 제외된다.

이들은 부가세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의 2%를, 소득세는 신용카드 매출액 증가로 인한 세금증가분의 50%를 세액 공제받는다.

부가세의 경우 올해 신용카드 매출액이 1억원인 사업자는 2%인 200만원을, 3억원인 사업자는 500만원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이같은 세액공제율은 종전 1%(한도 300만원)에 비해 두배로 높아진 것이다. 작년까지는 연간매출액 5억원미만 사업자로 제한됐지만 올해는 이런 제한이 없어졌다.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을 갖춘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 작년 7∼12월보다 늘었을 경우 이에 따라 증가한 부가세의 50%를 경감받는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가맹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신고액이 급증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도 시행중이다. 99년분 매출액이 97년과 98년 매출액중 큰 금액의 12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신용카드 또는 POS 매출증가에 따른 소득세액 공제와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다.

<임규진·신치영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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