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특검]서울지법, 박주선씨 보석 석방

  • 입력 2000년 1월 14일 18시 23분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 부장판사)는 14일 사직동팀 내사 최초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유출하고 내사 기록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23일 구속수감된 박주선(朴柱宣)전대통령법무비서관의 보석을 허가했다.

박전비서관은 이날 저녁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재판부는 “박씨가 최종보고서를 김태정(金泰政)전법무부장관에게 전달하고 지난해 서울지검과 특별검사에게 내사기록을 보낼 때 일부 기록을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앞으로 법정에서 법률적 판단을 받으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는 최초보고서의 유출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이미 면밀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 있어 박씨가 사직동팀 관계자들의 진술에 영향을 주는 등 증거 인멸을 시킬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6일 김전장관에 이어 이날 박전비서관이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옷 로비 의혹 사건’으로 현재 구속 수감된 사람은 이형자(李馨子)씨뿐이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