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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월 13일 1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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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과 자체 법률검토를 종합해 시민단체의 선거 관련 활동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시민단체나 개인의 활동과 유권자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는 철저히 보장돼야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기대기자> 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