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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월 6일 2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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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강력부(문효남·文孝男부장검사)는 지난해 조경업체인 S산업과 관련된 공갈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 대표 Y씨(43)가 96년4월∼98년12월 1000만∼2000만원 규모의 관공서 조경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잘 봐달라”며 구청 공원녹지과 직원 등 5∼9급 공무원 53명에게 10만∼330만원의 돈을 건넨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Y씨를 협박해 1억8000여만원을 뜯으려 한 같은 회사 현장소장 C씨(44)를 공갈 및 절도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공무원들은 액수가 적은 점을 감안해 사법처리하지 않고 각 행정기관에 명단을 통보, 징계토록 할 방침이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