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시모집 지원방법 안내

  • 입력 2000년 1월 4일 19시 42분


대학의 특차모집에 합격한 수험생이 실수로 정시모집에 지원서를 냈더라도 해당 대학의 논술 면접 실기고사에 응시하지 않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또 특차모집에 합격한 수험생이 논술 면접 실기고사를 치르지 않는 정시모집 대학에 합격했더라도 합격한 대학에 등록을 포기해야 하며 특차모집에 합격한 대학에 한해 등록할 수 있다.

교육부는 4일 대학의 정시모집 지원서 마감 이후 특차모집의 합격 여부를 잘못 알거나 지원방법을 착각해 정시모집의 같은 군(群)에 복수 지원한 수험생들의 문의가 잇따르자 대입 지원방법을 이같이 다시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시모집에서 같은 군에는 하나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으나 실수로 2개 이상의 대학에 복수 지원한 수험생은 해당 군의 대학에서 실시하는 논술 면접 실시고사 등에 일절 응시하지 않아야 한다.

복수지원한 군의 대학에 합격한 수험생은 해당 대학에 등록할 수 없으며 복수지원하지 않은 군의 대학에 합격할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교육부는 매년 7, 8월경 대입 지원방법을 위반한 수험생을 전산 검색 등의 방법으로 적발해 합격 취소하는 등의 제재를 하고 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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