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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0월 28일 2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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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기자는 올 9월 초 삼성생명의 대전 모 영업소에서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는 어머니(55)에게 부탁해 김옥두(金玉斗)국민회의 총재비서실장의 부인 윤영자씨(55·전 삼성생명 보험모집인)의 보험계약자료를 빼낸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김기자는 어머니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윤씨의 고객명단과 계약보험료 등 자료를 넘겨받았으며 한겨레신문은 이 자료를 근거로 9월28일자 1면에 ‘보험설계사 권력실세 부인, 실적급증 로비성 논란’이란 제하의 보도를 했다.
김기자의 어머니는 삼성생명 영업소에서 20년 동안 일해 왔으며 자신이 직접 컴퓨터 조회를 통해 윤씨에게 거액의 보험을 가입한 삼성그룹 이건희(李健熙)회장 부부를 비롯한 기업인과 전현직 고위공직자 부인 등의 명단을 빼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신용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자가 삼성생명뿐만 아니라 일반 고객도 포함돼 있어 김기자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