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납골당 우체국등도 아파트상가에 입주 가능

  • 입력 1999년 9월 28일 17시 53분


앞으로는 PC방 납골당 우체국 자동차정비업소 벤처기업사무실 등도 아파트단지내 상가에 들어설 수 있다. 또 컴퓨터조립공장 빵공장 직물공장 등을 아파트단지 주변에 지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이처럼 개정됨에 따라 29일자로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단지 내 설치할 수 있는 생활편익시설이 지금까지는 슈퍼마켓 노래연습장 세탁소 등 23개 업종으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을 제외한 50종의 근린생활시설로 확대된다.

또 금융보험기관 부동산중개업소 세무사 등에 국한됐던 사무소 개설허가 제한도 폐지돼 기업이 상가에사무실을 열수있고 종교시설의 부속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엔 납골당 설치도 가능해진다.

29일부터 아파트단지 내 상가 입점이 추가허용된 근린생활시설은 다음과 같다.

▽1종 △탁구장 △체육도장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신전화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의료보험조합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2종 △PC방 등 게임제공업소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을 제외한 모든 업종)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소극장 등 공연장 △기업체 사무소 △소규모 무공해 제조업 △카센터 등 수리점 △의약품도매점 △자동차영업소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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