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 소송」 큰코 다친다

  • 입력 1999년 9월 27일 19시 51분


허위의 사실이나 법률적 근거가 없는 소송을 마구 제기해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소송꾼’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이두환·李斗煥 부장판사)는 27일 3년간 10여차례에 걸친 송사(訟事)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안모씨(71)가 남모씨(77)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위자료 500만원을 포함해 8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남씨는 사실적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에서 10여차례에 걸쳐 소송과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내 안씨에게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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