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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9월 15일 1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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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재판부가 황장엽씨를 보호 중인 국정원에 황씨를 법정에 출두시키라는 소환장을 보냈지만 국정원이 “황씨 신변보호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출두를 거부했기 때문.
재판부는 올해 5월 황씨를 서울지법 판사실로 불러 비공개 신문을 벌이려고 했으나 국정원측이 “송교수는 김철수라는 가명을 쓰는 북한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인 것이 사실이지만 근거자료는 안보 이유상 공개할 수 없다”며 황씨에 대한 신문을 국정원에서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