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씨 「출장재판」…송두율교수 손배訴 관련

  • 입력 1999년 9월 15일 19시 40분


재독(在獨)학자 송두율(宋斗律·56·뮌스터대) 교수가 황장엽(黃長燁)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정인진·丁仁鎭 부장판사)는 15일 황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해 국가정보원에서 ‘출장재판’을 연다고 밝혔다.

이는 재판부가 황장엽씨를 보호 중인 국정원에 황씨를 법정에 출두시키라는 소환장을 보냈지만 국정원이 “황씨 신변보호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출두를 거부했기 때문.

재판부는 올해 5월 황씨를 서울지법 판사실로 불러 비공개 신문을 벌이려고 했으나 국정원측이 “송교수는 김철수라는 가명을 쓰는 북한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인 것이 사실이지만 근거자료는 안보 이유상 공개할 수 없다”며 황씨에 대한 신문을 국정원에서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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