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판사 미리 쓴 유언장 "판결 잘못했을수도…" 속죄

  • 입력 1999년 9월 1일 23시 38분


“법관으로서 있었을지도 모를 잘못을 속죄하는 심정으로 뇌사 판정이 날 경우 장기를 기증하고 남은 육신을 화장하며 재산의 3분1 이상을 이웃사랑과 환경보호에 쓰겠습니다.”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일하다 지난달 31일 명예퇴직한 정해남(鄭海南·46·사시21회)변호사가 법원전산망에 공개한 이같은 유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정변호사는 변호사업계에 진출하기에 앞서 양심을 지키고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결심을 다지기 위해 유언을 공개했다.

그는 “법관으로 봉직한 15년 동안 매달 수백건의 사건을 정신없이 처리하다 보니 소송 관계인의 애타는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해 늘 죄를 짓는 것 같았다”면서 “속죄하는 심정으로 남은 여생을 사회의 약자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두 딸과 아들에게 “너희들에게 일체의 상속을 하지 않으면 내가 욕심을 내지 않고 변호사 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일러줬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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