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옥외광고물 규제 대폭 풀린다

  • 입력 1999년 8월 16일 19시 35분


빠르면 10월경부터 서울에서 벽면광고나 창문을 이용한 광고, 지주를 이용한 현수막 광고 등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16일 각종 광고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광고물관리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계획에 따라 개선된 간판과 크기 1㎡ 미만의 연립간판 등을 설치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할 경우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 기존에 설치된 가로형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은 신고만으로 허가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고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크기 1㎡ 이하의 공공시설물이용광고 등은 신고만으로 내용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백화점 등 대형 유통시설(연면적 1만㎡ 이상)의 경우 벽면당 1개만 허용됐던 현수막 광고물을 벽면적의 5분의1이나 225㎡ 이내 크기에서 벽면당 2개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연막 연기 안개 등의 기체를 사용하거나 빛이나 광선을 공중 또는 물체에 비치는 방법의 광고는 금지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6일까지 법인과 단체, 시민 개인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 뒤 시의회 심의에 넘길 예정이다. 문의 서울시 건축지도과 02―3707―8275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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