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16일 각종 광고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광고물관리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계획에 따라 개선된 간판과 크기 1㎡ 미만의 연립간판 등을 설치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할 경우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 기존에 설치된 가로형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은 신고만으로 허가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고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크기 1㎡ 이하의 공공시설물이용광고 등은 신고만으로 내용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백화점 등 대형 유통시설(연면적 1만㎡ 이상)의 경우 벽면당 1개만 허용됐던 현수막 광고물을 벽면적의 5분의1이나 225㎡ 이내 크기에서 벽면당 2개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연막 연기 안개 등의 기체를 사용하거나 빛이나 광선을 공중 또는 물체에 비치는 방법의 광고는 금지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6일까지 법인과 단체, 시민 개인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 뒤 시의회 심의에 넘길 예정이다. 문의 서울시 건축지도과 02―3707―8275
〈이명건기자〉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