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으로 묶인 땅 20년 안쓰면 팔 수 있다』

  • 입력 1999년 8월 2일 19시 26분


2000년 7월부터 새로 도시계획시설로 묶이는 땅 가운데 20년이 지나도록 도로부지 등 지정용도로 쓰이지 않는 미집행 시설부지의 소유주는 시장이나 군수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매수하지 않으면 도시계획 결정 자체가 실효되는 ‘일몰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규제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개선안은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부지 중 지적법상 대지인 경우 2002년 7월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고 3년 이내에 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 없으면 소유주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매수청구된 토지를 2년 이내에 사들이지 않으면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개정된 도시계획법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선안은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중 30년이상 경과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정 등을 감안해 소유주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거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결정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시장 군수가 존치 필요성을 검토해 재조정하도록 의무화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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