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주식투자, 前중앙일보 차장등 기소

  • 입력 1999년 5월 25일 19시 44분


서울지검 특수1부 최재경(崔在卿)검사는 25일 중앙일보 전경제부차장 길진현(吉眞鉉·44)씨를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관련 주식으로 4억6천4백여만원의 차익을 남긴 동생 보현(普鉉·41)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길씨는 중앙일보 경제부차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8월 17일 신동방의 ‘무세제 세탁기’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입수한 뒤 보도하기 전에 동생 보현씨에게 전화로 알려준 혐의다.

보현씨는 이 정보를 이용, 신동방 주식 3만4천2백80주를 주당 3천∼3천5백90원에 매입한 뒤 ‘무세제 세탁기 개발’기사가 보도된 이후 주가가 폭등하자 같은 해 8월20일부터 9월8일까지 주당 최고 2만1천원에 나눠 팔아 4억6천4백여만원의 이익을 남긴 혐의다.

한편 특수1부 조은석(趙銀奭)검사는 이날 보험회사 감독업무와 관련해 대한생명으로부터 각각 4천5백만원과 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이정보(李廷甫·55)전보험감독원장과 이수휴(李秀烋)전은행감독원장을 구속기소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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