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씨가 김모씨의 부탁으로 후배들을 동원, 피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고 폭력을 휘두른 것은 인정되지만 직접적으로 폭력에 가담하지 않은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홍씨는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씨로부터 “슈퍼마켓을 팔아 넘기면서 받지 못한 빚 4억3천만원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후배 한모씨 등을 동원, 피해자인 김모씨를 승합차로 납치한 뒤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죽여서 묻어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주먹과 발로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